지자체당 최대 18억…최소 10%는 자체 부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1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총 300억 원(생명보험 150억 원, 손해보험 15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주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8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지자체별 18억 원씩 지원한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는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상품 구성은 지자체 특성과 수요에 따라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 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한다. 오는 20일 서울 포스트타워, 26일 대전 철도공단에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와는 생·손보협회가 MOU를 체결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 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