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입력 2025-1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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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노 대행은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이는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등 관련자 전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이달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다음 날인 8일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팀의 반발 등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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