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25-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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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테이블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과세표준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은 쉽지 않지만, 공제제도 확대 등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은 올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집값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가구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배우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거주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도 일정 수준의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 개정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상속세 전면 개편보다는 1997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 법안도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9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도걸 의원도 공제 한도를 8억 원으로 상향하되, 동거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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