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나절세씨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증여를 했는데 왜 상속세가 나온다는 걸까.
먼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크기는 똑같고, 형태는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