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 (사진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논란이 됐다.
특히 정동원은 해당 영상을 발견한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이에 대해 정동원 측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