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5-11-09 0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정동원. (사진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가수 정동원. (사진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논란이 됐다.

특히 정동원은 해당 영상을 발견한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이에 대해 정동원 측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46,000
    • +2.57%
    • 이더리움
    • 3,334,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46%
    • 리플
    • 2,011
    • +1.62%
    • 솔라나
    • 126,200
    • +3.36%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49%
    • 체인링크
    • 13,560
    • +3.91%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