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재판 근황 후 번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먼저 주호민은 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한 것”이라며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오늘은 한 회원님께서 합의를 요청해 오셨다”라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 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그곳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처를 하겠다. 특별히 우체국 택배 회원님께는 우체국 택배로 고소장 보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A군에 대해 특수교사 A씨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특히 주호민은 A군의 옷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B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은 제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주호민은 28일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