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입력 2025-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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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
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중 ‘상속만기형’은 만기 시 납입원금 상당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들은 보험사가 공시이율로 운용한 이익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돌리고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가 약관에 근거 없이 일부 금액을 공제했고 그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1심과 2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또 “계약자가 상품의 실제 구조를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에 미지급 연금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계약체결 시 주요 산출기준을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설명을 다 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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