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입력 2025-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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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단장 류기정)’는 9월 출범 후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들은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의 인정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기업 간 협력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가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한 공동복지기금이나 복리후생제도 역시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실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발생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술보안 유지, 품질기준 준수, 출입통제 등 원청의 협력사 지원 행위가 사용자성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은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간 계약 이행이나 종료는 원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계약관계에 따른 사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으로 사용자 측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서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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