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신규 계약·보험금 청구 등 정상 이용"

입력 2025-11-05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손보, 2개월 이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이후 1년 간 이행
금융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정상 진행"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건정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6월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RAAS)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 △자산 매각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의결로 권고는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 이상"이라며 "보험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21,000
    • +5.12%
    • 이더리움
    • 3,501,000
    • +9.51%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3.5%
    • 리플
    • 2,320
    • +9.69%
    • 솔라나
    • 141,500
    • +5.13%
    • 에이다
    • 431
    • +8.29%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65
    • +7.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7.17%
    • 체인링크
    • 14,770
    • +6.34%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