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의 지원 기준인 월세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된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3억 원 이내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연 4.5%(소득·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받았을 때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 본인 부담) 지원한다.
이번에 서울시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되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하고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도 신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