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25-11-0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26,000
    • +0.17%
    • 이더리움
    • 2,97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49,100
    • -0.64%
    • 리플
    • 1,946
    • -0.46%
    • 솔라나
    • 121,200
    • -0.33%
    • 에이다
    • 343
    • -1.15%
    • 트론
    • 509
    • -2.68%
    • 스텔라루멘
    • 326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0.15%
    • 체인링크
    • 13,310
    • -0.08%
    • 샌드박스
    • 10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