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25-11-0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해시태그]
  • 라이즈 쇼타로, "에스파 지젤과 사귀냐" 열애설 댓글 반박⋯"친한 친구일 뿐"
  • 신곡은 안 먹힌다?⋯차트 '역주행'이 주류 된 이유 [엔터로그]
  • 현대차그룹, 美 관세 여파에도 ‘매출 300조 클럽’ 완벽 입성
  • ‘매파적 인내’로 기운 연준… 여름 전 인하 가능성 작아져
  • 2030년까지 도심 6만 가구 착공…용산·과천·성남 물량이 절반 [1·29 주택공급 대책]
  •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 K-반도체 HBM4 시대 개막…삼성·SK 생산 로드맵 제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79,000
    • -1.98%
    • 이더리움
    • 4,259,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3.01%
    • 리플
    • 2,720
    • -2.96%
    • 솔라나
    • 178,500
    • -3.57%
    • 에이다
    • 503
    • -4.55%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96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70
    • -2.42%
    • 체인링크
    • 16,770
    • -3.51%
    • 샌드박스
    • 172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