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5-1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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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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