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입력 2025-1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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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 정보 확산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고,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지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경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내년부터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 건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사금융·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 ·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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