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입력 2025-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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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네거티브 전환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현장 중심의 지원·육성기관으로 탈바꿈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 신약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의 순차적 심사 체계를 병렬심사 방식으로 바꾸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난치질환 판단을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해외 임상결과를 국내 치료심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연구·신약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2026년부터 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산업계에서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마을협동조합 등 법인도 사업 주체로 포함해 농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폐기판 등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2026년 1분기 중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도 신설해 자원순환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와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를 통해 신규 투자 유입을 촉진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는 ‘포지티브’ 체계에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된다. 가상·간접·중간광고를 폭넓게 허용하고,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의 불법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를 24시간 내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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