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입력 2025-1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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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전 인수합병(M&A) 통한 회생 추진 중…갈등 불씨는 아직 남아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6월 23일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나 대표와 외부 인사 김인수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나 대표 등 3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양구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소송들은 현재까지 모두 기각되는 등 현 경영진의 무고함만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 단계에서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인수합병(M&A) 중단 시도 등 지속적인 회생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인 설명회를 지난달 21일 개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절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9월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선 나원균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기 때문이다.

동성제약은 10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나 대표를 해임하고 유영일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9월 25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지만, 동성제약 측은 이사회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권자 권한 위배 △참석권 미보장 △일방적 소집, 연기, 강행 절차로 진행 △회사의 공시책임자 및 관계자 미참관 등으로 진행됐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동성제약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인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에게 전속돼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10월 30일 나 대표 등 2인을 동성제약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소송도 제기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지연공시로 인해 총 14.5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상황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이 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동성제약의 경영권 갈등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하지만 올해 4월 이 전 회장이 보유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해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부도, 횡령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휘청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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