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내용의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과 5년간(2019~2023년) 17조3758억 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지적하며 공단의 담배 소송에 관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이다. 공단은 2020년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올해 5월 최종변론이 종결돼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단의 담배 소송에 지지를 표명한 지방의회는 협의회와 시·도별, 시·군·구별 의회를 포함해 모두 86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 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