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개최해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바이오 혁신 토론회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미국 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대응방안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를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중 건강보험 활용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 방식 효율화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선 저위험 가명데이터를 개발하고,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없이 AI 분석‧학습 등에 용이한 합성데이터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 AI 연구 활성화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피해 우려와 관련해선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수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현지 네트워킹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대체 시장 인허가 지원, 분야별 특화 시장 등으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 밖에 펀드 확대, 기술역량 강화, 인재 양성, 공급망 강화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상시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와 관련해서는 5건의 ‘킬러규제’ 개선안이 발표됐다. 주요 킬러규제 개선안은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실시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연장 심의 투명성 제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 조사·점검 강화 ▲수출용 영문증명서 주소표기 개선 등이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여러 과제를 부처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피드백하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연구개발(R&D), 투자, AI·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구체적 임무를 민간과 범정부가 함께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