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