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5-10-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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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 전 회장은 수감복을, 나머지 두 피고인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MOU 체결이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현 이득이라고 표현된 주식 매각분은 피고인 개인의 것이 아닌 DYD의 삼부토건 주식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는 취지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전 대표)은 해당 행위를 인식하거나 공모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폴란드에 가서 MOU를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로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수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주식 매도나 이득 실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피고인은 삼부토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도, 이해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 측 역시 "공소사실 핵심은 공모 여부인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는 삼부토건이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며 초청장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측은) 삼부토건 MOU에 일반적 협력만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MOU에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며 "삼부토건은 오래전부터 해외 재건사업을 검토해 왔고 관련 회의록과 진행 내역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임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재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업인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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