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입력 2025-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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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약 20분 뒤 곽 전 사령관이 군복 차림으로 입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핵심 증인이다.

이날 재판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 의무 중계 위헌' 논란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 제11조가 규정한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의 중계는 영상 편집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의도적 편집을 통해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돼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 재판이 되도록 유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법관의 독립도 훼손한다"며 "법관이 여론 압박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재판 중계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중계 사실은 고지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 많아, 중계로 인한 폐해와 불이익이 크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사전 고지를 못 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법이 의무규정으로 시행된 이후 다른 재판부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 아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여러 차례 증언을 했고, 불허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는 계속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재판부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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