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입력 2025-10-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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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도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8월과 9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으나,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30일)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적 분쟁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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