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25-10-30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광주 지역 법관 출신인 A 씨와 대전 출신 B 씨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C 씨는 교도소 보안과장,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 누나로부터 현금 1050만 원과 8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석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대가로 2회에 걸쳐 1억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년과 1억493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형량 더 늘었다. A, B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C 씨 역시 형이 가중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액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22,000
    • -2.24%
    • 이더리움
    • 4,758,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4%
    • 리플
    • 2,982
    • -2.04%
    • 솔라나
    • 198,600
    • -5.7%
    • 에이다
    • 547
    • -6.17%
    • 트론
    • 457
    • -3.38%
    • 스텔라루멘
    • 324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40
    • -2.59%
    • 체인링크
    • 19,090
    • -6.74%
    • 샌드박스
    • 201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