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입력 2025-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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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익 미끼로 신뢰 쌓은 뒤 집단 매수 조작
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해외주식 리딩방 100% 불법” 경고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SNS에서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한 투자 리딩 채팅방에 가입했다. 운영자 B씨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A씨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줬고 A씨는 초반 2~3차례 소액 투자로 약 10%의 수익을 올렸다. 신뢰가 형성되자 B씨는 본격적으로 특정 업체 ‘M사’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수 천만 원대 투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 M사 주가가 하루 만에 85% 폭락했다. B씨는 '대주주 불법 매도' 운운하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속아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적인 불법 리딩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액 수익을 내주며 신뢰를 쌓고 이후 특정 종목을 집단 매수하도록 유도한 뒤 가격이 폭등하면 종목을 털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거액 손실을 보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를 노린 불법 리딩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SNS·메신저를 매개로 한 사기성 투자 권유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를 노린 전형적인 불법 리딩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 조직들은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고수익 전략’ 콘텐츠를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이후 기관 매수 포착, 내부 정보 확보 등의 문구를 내세워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고 1~4차례 실전 매매를 통해 소액 수익을 체험하게 한다. 또 이들은 허위 수익 인증 캡처와 가짜 계좌 화면을 공유해 신뢰를 조작했다.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매매 내역 캡처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를 통제하는 식이다.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 뒤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엘리트·골드·다이아몬드’ 등급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투자로 유도한다.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들은 이때 보유 물량을 매도하고 잠적한다. 특히 이들은 해외 증시에 신규 상장한 무명 소형주(Small Cap) 를 집중 노린다.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세를 왜곡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M사의 일평균 거래량은 9월 평균 41만 주였으나 불법 리딩 세력이 매수를 유도한 특정일에는 최대 510만 주까지 폭증한 뒤 폭락 시 3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사는 특정 종목의 매수가·매도가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온라인 리딩은 100%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메신저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 권유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패턴에 해당한다”며 투자자 경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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