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첫 거래 고객 매매 수수료 면제

입력 2009-09-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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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주식 및 선물, 옵션, ELW 첫 거래 고객에게 첫 매매일로부터 60일간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 및 ELW, 선물ㆍ옵션 각각의 거래에 대해 최초 매매거래일로부터 60일간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해, 기존 주식거래를 하던 고객이더라도 선물ㆍ옵션 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 선물ㆍ옵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관기관 수수료 및 제세금은 고객부담)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체 유동성공급(LP) 중인 ELW를 거래하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ELW 온라인 매매수수료 면제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단, 유관기관 수수료 제외 및 협의수수료 적용 고객 제외)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 미래에셋생명 금융플라자 및 제휴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fundro.com) 또는 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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