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이자 과다 수취’…전액 환급 조치

입력 2025-10-29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BNK 부산은행 본점  (사진제공=BNK부산은행)
▲BNK 부산은행 본점 (사진제공=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대출 고객 수천명에게서 약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은 실수를 인정하고 초과로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대상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가산금리를 약 0.5~1%포인트(p)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포함하는 오류가 있었다.

비은행권 대출이라도 △자동차 할부금융 △카드사 할부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대출 등은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해당 고객들에게 초과이자 및 이자수익을 모두 환급했다. 환급 규모는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0.53%
    • 이더리움
    • 0
    • -0.85%
    • 비트코인 캐시
    • 0
    • +0.1%
    • 리플
    • 0
    • -2.83%
    • 솔라나
    • 0
    • -0.48%
    • 에이다
    • 0
    • -2.46%
    • 트론
    • 0
    • -0.65%
    • 스텔라루멘
    • 0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3%
    • 체인링크
    • 0
    • -0.6%
    • 샌드박스
    • 0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