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5-10-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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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내려진 21일 "1심 판결 중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내에서 고가 매수·물량 소진·종가 관리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고정'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에 SM 굿즈(제작상품) 사업권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도 없었고 매수 비율, 간격 등을 봤을 때 매매 양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일축했다.

원아시아와의 공모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별건 수사와 배우자 수사 압박 속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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