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입력 2025-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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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장내 매수는 경쟁 방어 목적일 수 있고,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매매 방식(매매 태양)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은 배재현과 강호중 사이의 통화에서 '브라이언(김범수)이 평화적으로 가져와라고 했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은밀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투자 테이블 참여자들 중 누구도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가 SM 인수에 소극적이었고 장내 매수에도 반대했던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발언이 시세조종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총 409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등의 방식으로 주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경제적 공생관계에 있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SM 굿즈(제작상품) 사업권을 약속하고 공모했다고 봤다. 아울러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김 창업자와 카카오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창업자는 8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창업자로서 재판을 받게 돼 구성원과 주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경영한 적 없으며,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던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손해도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 창업자는 법정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지켜봐 주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의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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