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임원은 GH 전 직원의 근태·업무차·법인카드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직원이 했다면 해고나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봉 3개월로 끝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퇴와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월 GH 종합감사에서 해당 임원의 비위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차량·하이패스 주말 사적 사용 17회 △근무지 무단이탈·근태불량 101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한도 초과 8회 등이다.
감사위는 GH 측에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GH 이사회는 재심의를 거쳐 24일 감봉 3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감사 결과가 이 정도면 일반 직원은 해고대상”이라며 “GH 이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의 인사결정이 더는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