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입력 2025-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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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조례 통과…무분별 난립 막고 역사·미관 살린다

▲김희영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립부터 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타당성 검토 △유지·보수 책임 규정 △활용 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 조형물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가 담겼다.

특히 신설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은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또한 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의 활용 근거도 마련해 조형물이 도시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메시지와 시민의 자부심을 담는 상징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의미와 품격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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