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마음건강 조례’ 전국 첫 제정…행정도심 리케어 시대

입력 2025-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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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건강한 공직문화가 시민 신뢰의 기반”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담 시간을 갖는 등 정신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담 시간을 갖는 등 정신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공직자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사례가 늘면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행위 대응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는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진료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공직자들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공직문화가 곧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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