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들 “30억 항고 보증금은 2차 가해”

입력 2025-10-24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앞 줄 왼쪽 두번째)과 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앞 줄 왼쪽 두번째)과 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4일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 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 원의 명령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항고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제의 단절"이라며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29,000
    • -0.28%
    • 이더리움
    • 3,17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0.89%
    • 리플
    • 2,037
    • -0.83%
    • 솔라나
    • 130,300
    • +1.01%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543
    • +1.5%
    • 스텔라루멘
    • 220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
    • 체인링크
    • 14,650
    • +1.38%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