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4일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 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 원의 명령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항고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제의 단절"이라며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