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금 투자 위한 네 가지 방법…증여·상속 시 평가는?

입력 202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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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TF 통해 증권사 계좌로 쉽게 거래
KRX 금거래소,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 저렴

▲글로벌 금 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금 투자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드저니)
▲글로벌 금 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금 투자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드저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금 투자에 관한 관심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2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금 투자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금은 일반적으로 귀금속 판매장을 방문해 매입할 수 있다. 금 매입의 경우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돌 반지와 골드바는 다소 가격 차이가 있다. 김 매니저는 “해당 차이는 세공비보다는 기본적으로 돌 반지의 경우 순도 99.5%, 골드바의 경우 99.9%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 매도의 경우 정형화된 골드바 등의 경우에는 매장별로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정형화된 금제품의 경우 발품을 팔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짚었다.

두 번째는 골드뱅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금과 관련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투자하면 금값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변동하는 투자 상품이다. 김 매니저는 “비대면이고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며 “매수, 매도 시 각각 약 1%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금 ETF는 금 가격과 연동돼 거래되는 펀드로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김 매니저는 “금 ETF 관련 펀드의 경우 0.15~0.7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 차익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KRX)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김 매니저는 “금 현물의 경우 각 증권사에서 금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일 경우 통상 0.165~0.33%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KRX 금 현물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출고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의 증여와 상속 시 평가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의 금 시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의 보증서가 있으면 중량, 함량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서가 없다면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세를 알 수 있다.

금을 몰래 증여하기는 어렵다. 김 매니저는 “증여자가 금과 같은 고가의 보석류 자산을 사들여 몰래 증여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향후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고가의 보석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ATM에서 1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반복적인 고액 출금 등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돼 세무조사 및 불법 자금 추적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증자 기준에서도 적발될 위험이 있다. 김 매니저는 “금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몰래 증여해 수증자가 현금화했다고 가정하면, 자금의 최종 사용처의 취득 단계 및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수증자의 금융 자산이 단시간 내 급증하는 과정에서 출처 소명이 요구돼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척 기간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면 10년 동안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 매니저는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고가의 보석류를 상속 시 이전받았으나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의 시작일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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