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검토

입력 2025-10-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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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 TF' 출범
외담대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현재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고, 상환청구권 구조로 인해 구매기업(대기업) 부도위험이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22일 은행권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의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 등이다.

현재 은행권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까지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는 정산기일을 60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를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년 기준 외담대 취급액 59조5000억 원 중 60일 초과~90일 이하 비중은 18.2%(10조8000억 원)로,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제도 개편 시 연간 최대 42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대기업 부도 시 피해가 중소 협력사로 전이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외담대 연체율이 0.02%로 일반 기업대출(0.43%)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수단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생결제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논의된다. 일부 은행이 이용 대상을 우량 대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면서 2·3차 협력업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리우대 인센티브 등 확산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거쳐 관련 세칙 및 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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