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입력 2025-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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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인 단위 감시 전환은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명 처리된 식별 정보를 활용해 동일인을 추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좌 명의만으로 감시가 이뤄져 동일인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분산 활용해도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단위 감시가 도입되면 차명거래·자전거래·통정거래 등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 효율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증권 계좌는 약 2317만 개지만 실제 투자자는 1423만 명 수준이다. 금융위는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 탐지 정확도가 대폭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57개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과징금 실효성 강화다.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득의 0.5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내고도 불법이익 일부가 남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체계가 적용된다.

불법 공매도 제재도 강화된다. 고의성이 크거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경우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장사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40%로 상향된다. 최대주주·이사 등 경영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과징금 가중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또는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단위 추적 감시는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치”라며 “차명계좌 뒤에 숨는 작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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