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484명
5년간 7.3% 증가…무보수는 전체 38% 불과
충남대 52명→91명 급증…교원 10명 중 1명
서울대 교수 28명 연 1억 원 이상 고액 보수
與진선미 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해야”

국립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교수 출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연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고 있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총 4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51명과 비교해 7.3% 증가한 수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95명으로 전체 교원의 8.61%가 사외이사를 겸직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대 84명(8.5%), 경북대 25명(1.93%), 부산대 22명(1.7%), 강원대 20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충남대는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8%를 넘어 다른 대학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일부 대학의 사외이사 겸직 교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대는 2020년 52명(전체 교원의 5.6%)에서 2024년 91명(9.6%)으로 5년간 약 75% 급증했다. 전임교원 10명 중 1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셈이다. 다만 충남대의 2025년 7월 기준 겸직 교원은 84명(8.5%)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전북대는 같은 기간 4명(0.38%)에서 8명(0.77%)으로 100% 증가했으며, 강원대는 15명(1.3%)에서 22명(2.2%)으로 47%, 인천대는 14명(2.8%)에서 19명(3.9%)로 36% 늘어났다. 금오공대도 1명에서 4명으로 4배 증가했다.
서울대는 2020년 205명(9.65%)에서 2025년 195명(8.61%)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경북대도 2020년 28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줄었다.

사외이사를 맡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액 보수를 받는 교원도 상당수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연 1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서울대 28명, 강원대 1명, 부산대 1명 등 총 30명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대 교원 1명이 2억 원 이상의 초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수자도 서울대 60명, 충남대 12명, 경북대 6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보수로 활동하는 교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38%(500명 중 약 190명)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만큼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고액 보수 수령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충남대 교수가 무보수 조건으로 한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았으나 10개월간 56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서울대 교수 2명이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5060만 원의 연구과제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대는 연구비만 환수했을 뿐 별도 징계나 겸직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대학별 사외이사 겸직 승인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 승인' 절차를 거치지만, 세부 기준과 절차는 제각각이다. 군산대는 ‘소속 학과(부·전공) 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오공대는 ‘전공 재직교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요구한다. 서울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단순히 서류 검토 후 승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학별로 허가 기준도 상이하다. 강원대는 ‘3개 이상의 사외이사 겸직’, ‘직전년도 및 해당 연도 책임시간 미충족’,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불허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러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증가한 데 대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 업무에 치중할 경우 학생 지도와 연구 활동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 공무원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인사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