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달 4일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