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입력 202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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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온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

현행 온라인플랫폼 갑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특정' 책임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타 이용자 그룹 편익 등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온라인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일반 거래 규칙을 직접 제정하는 플랫폼의 거래상지위는 전통적 갑(甲) 기업처럼 소수 상대방과의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사업자 전반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이용사업자도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여러 이해당사자로 세분될 수 있다. 피해기업 을(乙)이 발생해도 소비자나 다른 그룹에 경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은 기존 갑질 규제를 적용할 때 '피해자 특정' 문제와 착취 행위에 동반된 효율성 증진 효과 측면에서 규제 대상 행위가 야기한 경제 효과에 온전하게 대응하지 못해 규제 효율성·실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위원의 생각이다.

조 위원은 플랫폼 갑질 규제 개선 방안으로 △피해자 특정 책임 완화 △거래질서 영향 평가 △효율성 검토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기존 기업 갑질 규제 체계에서는 갑질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갑질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입점업체 일반이 갑질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해자 특정을 강제하는 것은 조사 실무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입점업체 일반이 피해를 입는데 일부 피해자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의 거래 규칙 제정 권한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개별적 을에 대한 갑질이 오히려 어려운 성격을 고려하면 플랫폼 갑질 규제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피해자 일반의 공통된 사정에 집중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을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을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플랫폼의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 일반의 공통된 사정에 대한 수긍할 만한 근거나 논증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특정 부담 완화와 함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더라도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플랫폼의 특정 사업전략이 끼친 부정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해 부당성 요건으로 기존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에 '경쟁제한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갑질이 야기한 효율성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통기업의 갑질은 을로부터 빼앗은 부당한 이익 외 시장 또는 여타 경제주체에 발생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거래 중개'가 본질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갑질은 제3의 다른 이용자 그룹 등에 직접적인 편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때문에 전통적인 갑질 규율을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오히려 악화하면서 경제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플랫폼 사업전략에는 피해 거래상대방 외에도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경제 및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항변을 고려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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