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뀐다. 손해보험에 한정됐던 판매 범위도 생명·제3보험까지 넓어진다. 다만 판매·중개하는 재화·용역과 직접 연관된 상품만 취급할 수 있고 보험금 상한은 5000만 원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낙상상해보험 등을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원 처리 체계도 달라진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다만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보험사 자회사 업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된다. 장기 투자성 자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공급해 규모화·고도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업무를 자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자본규제도 정비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母)보험사가 지켜야 할 지급여력비율(RBC) 권고 기준을 130%로 맞춘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을 반영한 합리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