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솔솔'

입력 2025-10-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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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투시도. (사진제공=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투시도. (사진제공=두산건설)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더 높였다.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는데 이번에는 2억~4억 원으로 더 줄었다.

7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강화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10·15 대책으로 가산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잇따라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은 규제를 피해 자금 조달 부담이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지방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도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울산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37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8% 증가했다. 부산은 7316건에서 8229건으로 12.5% 늘었다. 충북은 6.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는 각각 20% 이상 감소했다.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2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4월보다 7000만 원 오른 것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아이파크1' 전용 84㎡는 지난달 10억6000만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7월보다 1억9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로 올해 연말까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던 중에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강도 격차가 더 커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지방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로는 우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가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18개 동 총 161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7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청주일반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입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룡자이 라피크'도 분양할 예정이다.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는 대덕연구단지와 KAIST 등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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