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려면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받고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처방되며,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 질환(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처방 가능하다.
소 의원은 “올해 8월 국내 출시된 마운자로는 18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을 입력한 건수가 한 달에 12건에서 70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위고비는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건수가 마운자로가 출시된 이후 한 달여만에 18세 미만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약 70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위고비의 경우 18세 미만 처방 건수가 2604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병원 처방 외에 온라인 불법 유통, 부당광고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오 처장은 “온라인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부작용 상황도 심도 있게 보고 있다.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