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입력 2025-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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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hkmpooh@yna.co.kr/2025-10-20 13:31:1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hkmpooh@yna.co.kr/2025-10-20 13:31:1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지금 제안된 형태로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든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비용 부담이 커져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제도는 이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제정 당시 이미 위상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대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법안을 먼저 발의한 뒤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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