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 방지 허점 우려” [국감]

입력 2025-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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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허점”…감독 사각지대 우려 인정
빗썸-스텔라 연동 수사 진행 중…바이낸스-고팍스 협력 여부도 관심 집중
국회 “605조 거래 전수확인 현실적이냐”⋯FIU “규정상 의무지만 한계 있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인정보 유출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며, 오더북 공유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광 FIU 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동, 즉 오더북 공유는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해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할 경우, 국내 고객과 거래한 해외 거래소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확인 절차와 방법도 사전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 이용자 수가 380만 명이고 연간 거래대금이 60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원장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면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해 바이낸스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원장은 오더북 공유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점이 없다며, 바이낸스 회원에 대한 고객 확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해서도 아직 논의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고객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인지 물었고, 박 원장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바이낸스 등 대형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감독 사각지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안"이라며 "오더북 공유의 위험성을 고려해 더욱 자세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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