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입력 2025-10-20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
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
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뉴시스)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전체 집행대상 금액의 약 85%는 상위 30명 몫으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추징금 집행대상액은 33조1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집행금은 880억7300만 원, 집행률은 0.27%에 불과했다.

추징금 집행대상액은 2020년 30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30조9550억 원, 2022년 31조3830억 원, 2023년 32조2590억 원에 이어 지난해 32조982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추징금 집행액은 매년 1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다. 집행률로 따져보면 2020년 0.41%(1244억 원), 2021년 0.39%(1221억 원), 2022년 0.32%(1009억 원), 2023년 0.33%(1049억 원), 지난해 0.48%(1570억 원) 수준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 명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법무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법무부)

검찰은 현재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징벌적 성격'이 많아 다른 벌과금에 비해 집행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추징금은 현행법상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 등을 강제할 수 없고, 미납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면 집행이 어렵다.

특히 추징금 미납액수 상위 30위가 전체 집행대상 금액의 85%에 달했다. 1위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이다. 법원은 2006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23조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은 22조9465억 원으로 추정된다.

2위는 홍콩산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뒤 일본으로 몰래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부과받은 2조 원대 추징금이다. 이들의 미납 추징금은 1조9931억 원이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받았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다.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은 추징금이 917억 원이다.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 또다시 '옥중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도 추징금 444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미납금액 상위에 포함됐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박은정 의원은 "법원 선고로 집행대상이 된 전체 추징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전두환, 김봉현, 주수도 등 고액 상위 추징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상위 추징 대상자를 중심으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3,000
    • -0.09%
    • 이더리움
    • 4,54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3.65%
    • 리플
    • 3,033
    • -0.33%
    • 솔라나
    • 198,000
    • -0.2%
    • 에이다
    • 619
    • -0.4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890
    • +2.6%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