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입력 2025-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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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령 수암사 봉안시설 전경 (서영인 기자 hihiro@)
▲경남의령 수암사 봉안시설 전경 (서영인 기자 hihiro@)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포교원에서 신도 B씨(70대) 등 노년층 신도 12명에게 "봉안당 구좌를 계약하면 사후 절차까지 책임지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피해 규모는 총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 외에도, A씨가 추가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더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인데, 고작 징역 3년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 중 피해 금액이 1억~5억 원 미만일 경우 징역 1~4년이지만, 피해자가 다수거나 고령자일 때는 가중 처벌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비위나 금전 다툼이 아니다. 고령의 사회적 약자를 노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죄로,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 피해자는 "법이 약자 편이 되어야 한다. 종교를 믿은 죄밖에 없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경남 의령군 수암사는 1995년 ‘용국사’로 창건돼 2012년 ‘수암사’로 명칭을 바꿨다. 지난 9월 20일에는 불교계 인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8m 규모의 금동미륵대불 점안식을 열었다.

수암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교원은 별도 운영 조직이며, 사찰 본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본 사찰에서 금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도들 사이에서는 " 수암사에서 피해 배상을 한 것은 없다. 새빨간 거짓말,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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