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새해부터 ‘교원힐링센터’의 명칭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사후 치유 중심의 ‘힐링’ 개념에서 벗어나, 교권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교원힐링센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기존 교원힐링센터가 수행해 온 심리·정서 회복 지원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동시에, 교권침해 예방, 피해 교원 보호, 법률·행정 지원, 사후 회복까지 교육활동 보호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2026년도 교육활동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 상담 창구를 넘어 교권 보호의 실질적 거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교권침해 신고, 법률 상담 신청, 심리·정서 지원 예약, 교원 보호 관련 자료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현장 교원들이 시간과 절차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명칭 변경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인식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