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 등 새 관세 부과했지만
부품 관세 관련 정부 혜택 확대
韓업계 부담 줄어들 것 기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간판 경제정책’인 관세 일부를 조용히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주간 상호관세에서 수십 개 제품을 면제했으며 각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농산품에서 항공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낮춰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목소리가 트럼프 정권 내에서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소식통들은 평가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젠스탯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정부 내에서 이런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상호관세에서 면제 대상 품목을 명시한 목록인 ‘부속서 II’에 금과 LED 조명, 특정 광물과 화학제품, 금속제품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행정명령은 ‘향후 무역·안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관세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목록인 ‘부속서 III’을 통해 향후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수백 개 품목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재배, 채굴이나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특정 농산품과 항공기,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는 관세 면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권한이 주어졌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해당 조치는 관세정책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확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 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부가 패소하면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위험이 있다. 이에 상호관세 고삐를 늦추는 대신 법적 근거는 확실한 품목별 관세는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달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관세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디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한국은 주로 미국에 승용차를 수출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크레디트 적용 기간이 오히려 늘어 부품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중국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에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대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