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찬성국에 불이익 줄 것”
한국 해운업계, 단기 비용 부담 완화

글로벌 해운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탄소 감축 노력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국 해운과 항만산업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수혜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전날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 논의 끝에 결정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표결이 연기된 규제안은 5000t(톤) 이상 선박이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 시 부과금을 내게 하는 내용, 즉 사실상의 ‘선박 탄소세’를 담고 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해 열렸던 제83차 MEPC에서 이미 승인됐다. 연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3월부터 시행돼 대형 선박들에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 17% 감축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MO가 추진하는 이 규제안을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난하며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나라들에 미국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미국 정부와 계약 금지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 경고해왔다.
공식적으로는 표결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공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2기가 끝나기 전까진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해운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저탄소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 장비 장착, 선박 개조 혹은 신규 선박 도입에 들어갈 돈을 단기간에 많이 써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규제안 채택이 연기되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잠시 중단된 것일 뿐 IMO의 글로벌 친환경 전환 추세는 변함이 없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아르세뇨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결정 연기를 두고 “이번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라며 “향후 논의에서는 지금의 접근방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