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입력 2025-10-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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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8.12 [공동취재]    2vs2@yna.co.kr/2024-08-12 13:02:3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8.12 [공동취재] 2vs2@yna.co.kr/2024-08-12 13:02:3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일이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큰 잘못이라는 걸 안다”라며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지며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의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가수 장원영을 타깃으로 삼고 거짓 영상을 수시로 제작해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A씨의 신상을 넘겨받아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가수 강다니엘이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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