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입력 2025-06-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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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스타쉽, 1억 규모 손배소 제기…일부 승소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야외 녹지에서 청록색 의상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장원영 인스타그램)
▲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야외 녹지에서 청록색 의상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장원영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올해 4월 열릴 예정이던 해당 사건 선고는 이날로 미뤄졌다.

1심 법원은 원고 청구취지 일부 인용에 해당하는 주문을 밝히면서 “2023년 8월 12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연손해금 기산 일자는 탈덕수용소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영상을 최종 게시한 날 이후로서 스타쉽엔터가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로 정해졌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박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다수 K팝 아티스트와 관련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올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속사와는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는 장원영 측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 배상액 1억 원보다는 줄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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